국토안보와 직결되는 해군 함정의 안전검사 과정에서도 한국선급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20일 해군의 노후 함정 안전검사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윤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한국선급 내 함정 검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해군 함정의 선체 두께 측정 등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업체인 A사에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A사 근처 도로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5만원 권 200장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적으로 함정 검사를 시행하던 해군은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선령 20년 안팎의 노후 군함의 안전도 검사를 한국선급에 맡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국선급이 검사를 시행한 노후 군함은 10여 척 가량이다. 한국선급은 검사 업무 중 일부를 대행업체에 위임하고 감독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이 중 한국선급 검사원이 직접 입회해 검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3% 정도일 뿐, 대부분 대행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만으로 안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행업체 입장에선 한국선급 검사원이 검사 결과에 문제를 삼을 경우 업체 측 손해가 커진다”며 “A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안전검사 대행업체로 선정됐음에도 ‘갑’의 위치에서 감독권을 쥔 윤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비리를 확인 중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