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근로자보다 돈 더 버는 실업자… 실업급여 하한액 내린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근로자보다 돈 더 버는 실업자… 실업급여 하한액 내린다

입력
2014.06.20 16:18
0 0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 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인 3만 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노동부 서부지청에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노동부 서부지청에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