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17곳의 기관 중 30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평가가 엄격해지면서 낙제 기관이 배로 늘어났다. 이중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모두 14곳에 달했다. 그러나 단 1명의 기관장을 제외하면 대상 기관장의 임기가 이미 끝나 징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7개 공공기관 중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등급(경고)과 E등급(해임 권고)을 받은 기관이 각각 19곳, 11곳에 달했다. 지난해 기관 평가에서 D등급 9곳, E등급 7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11곳)과 2년 연속 D등급(3곳)은 모두 14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평가가 작년 실적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임명된 6개월 미만 기관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E등급)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2년 연속 D)만 해임 건의 조치가 될 예정. 하지만 남궁 원장의 경우 이달 초 3년 임기가 끝나 실제 퇴출 대상은 박 사장 1명에 그치게 됐다.
정부가 작년 말부터 유례없는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번 평가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속 없는 평가가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올해 결과가 내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해임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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