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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버리면 누가 노조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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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버리면 누가 노조 하겠습니까"

입력
2014.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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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1심 앞둔 김정훈 위원장

“법외노조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사실상 말만 법내노조였지 사실상 법외노조 취급을 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집중이수제 등 문제를 개선해 왔으니 법외노조가 돼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5만9,991명 교사들이 모인 전교조는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법 테두리 밖에 나게 될 기로에 처해있다. 9명의 해직교사를 내치지 않은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라며 세 차례 시정명령했고,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지난해 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본안 판결이 19일 나온다.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기본권을 실현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을 노조가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노조를 하려고 하겠어요?”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 보호는 노조의 존재 이유라는 게 김 위원장 생각이다. 그는 “단 한 명의 해직교사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데 조합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조를 설립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노동법에 없다”며 고용부의 통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 기대고 있지만 판결을 자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법리 외적 요소가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가 많은데도 정부가 사문화된 조항을 들어 굳이 전교조를 찍어 법외노조화하려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김 위원장은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사퇴 ▦한국사의 국정교과서화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초기에는 전교조가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고, 촌지 안 받기를 하더니 지금은 정치 투쟁만 한다고 공격해요. 하지만 전교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하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교육은 안 된다고 싸워왔습니다. 이걸 빨갱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겁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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