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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1건만 유출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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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1건만 유출해도 처벌받는다

입력
2014.06.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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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재, 이르면 월말부터 대폭 강화

개인신용정보 1건만 유출해도 처벌

이르면 이번 달부터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 이용하면 단 한 건만으로도 징계를 받고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 예고된 이번 시행세칙이 현재 규제개혁위 심사에 계류 중”이라며 “위원회 승인을 받는 대로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내부 논의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연초에 불거진 사상 초유의 대규모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조치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입수한 금융사 직원은 정보 1건 이상에 견책, 5건 이상 감봉, 50건 이상 정직 처분을 받고, 개인정보 부당 이용의 경우엔 주의(1건 이상), 견책(5건), 감봉(50건), 정직(500건)이 따른다. 기관 및 임직원에도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가중처벌된다.

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을 등한시하거나 거짓정보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이 판매금액 100억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대출자에게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해서도 임직원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기관 제재 조항을 신설했다.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 유병언씨의 돈줄로도 주목 받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 규제 기준도 마련됐다.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해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되며, 금액에 따라 직무정지(50억원 이상), 문책경고ㆍ감봉(30억원 이상), 주의적경고ㆍ견책(10억원 이상)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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