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합법적인 업체를 가장해 영세 상인들에게 고리대출을 해온 오모(33)씨를 구속하고 한모(3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인 171명에게 283회에 걸쳐 12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6~225%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다.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을 39%로 제한하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2005년부터 대부업법을 다섯 차례나 위반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없자 내연녀 한씨 이름으로 ‘미셸’이라는 대부업체를 서울 중구청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등록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막상 돈을 빌리러 오면 높은 이자율을 책정했다. 오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명함에도 ‘김 실장’이라고만 표시했고, 상인들과는 대포폰으로만 통화했다. 한씨는 대포통장을 구해 돈을 빌려주는 계좌와 법정이자까지만 받는 계좌, 법정이자 이상을 받는 계좌를 따로 관리하면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오씨는 상인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사람 잘못 골랐다. 끝장을 보자”며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밤낮없이 하루 평균 10회씩 보내며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해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갚을 필요가 없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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