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기록이 남았다면 은행이 실수로 송금했다가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예금약관상 은행은 직원의 송금 실수를 수취인 동의 없이도 정정할 수 있어 예금주는 영문 모를 입출금 기록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이 송금 오류를 정정할 때는 수취인이나 입금의뢰인에게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다른 은행 간 송금을 정정할 땐 입금 은행이 입금의뢰인,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알리게 되고, 같은 은행 간 송금일 땐 해당 영업점이 양측에 알린다. 통지는 유선전화, 휴대폰단문메시지(SMS), 이메일 등 예금주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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