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사회도 '형식적' 우려... 대학 정상화 걸림돌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됐으나 수 차례의 이사회에서 대구대 총장 임명 건을 미루면서 정상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영광학원 이사회는 지난 13일 권혁재(59ㆍ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임시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대구 보명학교와 광명학교 2개 특수학교의 교장 중임과 광명학교 징계위원 구성, 대구대 등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영광학원 산하 10개 기관의 예ㆍ결산안 등을 처리했으나 홍덕률 대구대 총장 인준 건은 24일 이사회로 미뤘다.
임시이사회는 이달 3, 11, 13일 3차례나 회의를 열고도 대구대 총장 임명 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미뤄 24일에도 형식적인 모임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대 설립자 유족 및 종전이사 일동은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은 재임 중 재단정상화와 관련, 법률자문료 4억5,0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홍 총장 임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홍 전 총장은 재임기간 중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된 것만 총 8건에 55억원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자행했다’며 도덕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 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홍 전 총장의 벌금형이 교칙 상 총장 임명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개인비리도 아니며, 법률자문료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당선됐기 때문에 홍 총장 인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지법 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지난해 11월 홍 전 총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법률자문료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지출했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문제가 된 돈을 모두 학교 측에 반환한 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실시된 선거에서 다시 총장으로 당선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학 측은 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바로잡았으며, 이미 걸러진 내용을 홍 전 총장 개인비리처럼 둔갑시켜 문제삼는 것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교육부도 대구대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총장 임명 건이 임시이사 파견 후 한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사태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임시이사회가 교수협의회가 뽑은 홍 총장 임명안을 부결할 경우 대학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임시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밖에 없어 갈등의 중심에 서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된다.
대구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의 투표로 뽑힌 총장을 이사회가 빨리 인준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총장 인준 문제로 갈등이 야기된다면 이사회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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