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도 국회 관문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 관문인 인사청문특위 단계부터 녹록지 않다. 문 후보자 지명 첫날부터 ‘저격수’를 자임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지휘봉을 잡게 된 가운데 혹독한 ‘사상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이 호락호락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가능성은 만무해 보이기 때문이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정의화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직권상정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이 경우 문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청문특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에 가지도 못한 채 떠돌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 후보자가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낙마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인준 절차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결 가능성을 장담하기만은 힘들어 보인다. 인사 사안이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게 될 문 후보자 인준안은 국회법상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게 된다. 현재 국회 재적은 총 286명으로, 새누리당이 149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무소속인 정 의장을 포함하면 범여권 표는 150명이 된다. 나머지 야당(새정치민주연합 126명, 통합진보당 5명, 정의당 5명) 소속 의원들의 전원 출석을 전제로 할 때 144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인준안은 가결된다.
여권 입장에선 150명(정 의장 포함) 가운데 7명의 반란표만 나와도 인준안이 부결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오는 2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국회 재적이 284명으로 줄어들면서 반란표가 5표만 나와도 인준안 처리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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