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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피소 지역정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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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피소 지역정가 촉각

입력
2014.06.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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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 12기로 천신만고 끝에 당선한 박경철(58) 전북 익산시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돼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익산시민 오모씨는 최근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을 현혹했다”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박 당선인이 선정되지 않은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라고 홍보했고, 수형생활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도 홍보물에 마치 군대를 다녀온 것처럼 문구를 넣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박 당선인의 선거 공보물에는 ‘나라와 익산을 위해 4대째 몸바치는 박경철 후보의 가문, 외조부, 아버지, 본인에 이어 아들 두 명까지 모두 육군장교로 임관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다.

또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됐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군 미필은 소명서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다 쓰여 있고 ‘희망후보’ 문구도 희망제작소에서 보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젯거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당선인 인수위원회도 “기득권 세력이 공고하게 다져놓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사실 유포와 음해ㆍ비난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는 박 당선인의 피소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전북지역 한 국회의원이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배지를 반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피소 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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