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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 사건 상고법원 별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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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 사건 상고법원 별도 설치 추진

입력
2014.06.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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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아닌 상고 법관이 일반 사건 처리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 크거나 기존과 다른 법해석 필요 땐 대법원이 맡아 이원화"

대법원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기존과 다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상고 사건을 전담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몰리는 사건 부담을 줄이고 중요 사건의 심리에 보다 충실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상고법원이 설치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총장)는 17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의결한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의 건의안은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을 배치한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일반 상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법령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식으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 중에는 대법관들이 직접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상고법원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중 원심과 결론이 달라지는 파기 사건은 보통 5~6.5% 정도이고 나머지 94% 가량은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그 동안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재판을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13명의 대법관이 처리하기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충실한 심리가 어렵고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기 때문이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3만6,100건으로 대법관 당 약 2,900건, 한 달에 220건 가량을 처리해야 할 정도다. 상고심 사건은 2003년 1만9,290여건에서 지난 10년 새 거의 두 배로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충실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법원과 국민 모두 ‘윈-윈’이라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상고허가제 부활 등 방안도 함께 검토했었다. 하지만 상고허가제나 상고심사부는 상고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가 ‘밥그릇’ 늘리기에 나선다는 비판 여론이 예상돼 상고법원 설치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상고법원이 실제로 설치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기존 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법, 각급 법원 설치법, 상고심 절차 특례법, 법원조직법 등 각종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 또 여론수렴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3심제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점에서 ‘왜 내 사건은 대법관이 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시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건을 대법관이 맡고, 상고법원이 처리할지를 가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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