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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도입 반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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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도입 반대 확산

입력
2014.06.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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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등 폐광지역 "지역경제 회생 정책 포기나 마찬가지"

경마와 경륜, 소싸움 등 사행성 업종에 부과되는 레저세 과세대상을 강원랜드 카지노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또 일자 강원 폐광지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는 17일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으로 카지노 매출액의 16%가 추가 부담되면 강원랜드는 도산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척시 도계읍번영회도 이날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띤 재원임에도, 레저세 도입을 또다시 발의해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카지노의 총 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며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강원도의 분석 결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레저세(10%) 1,277억 원과 교육세(4%) 511억원, 농특세(2%) 255억 원 등 2,043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관광세(2%) 19억 원까지 2,062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세금이 늘면 강원랜드 이익이 줄어들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들여가는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강원도는 레저도입으로 태백시와 삼척시ㆍ영월ㆍ평창군 등 4개 지역에 배분되는 주식배당금이 56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강원랜드 설립목적 상 과세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폐광지역 사회단체의 얘기다.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 투쟁위원회’는 “지금도 각종 세금과 기금의 과다 징수로 매출이 증가해도 순이익은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강원랜드에 또다시 2,000억 원대 세금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폐광지 경제회생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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