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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 사후 처벌 대신 유출 예방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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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 사후 처벌 대신 유출 예방에 초점

입력
2014.06.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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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담긴 USB 반환 등 기업이 요구 땐 거부 못해

앞으로 기술 정보가 들어있는 USB 의 반환이나 삭제 요구시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산업기술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USB, 컴퓨터 등)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 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다. 복사본을 갖고 있어도 처벌한다.

이는 기존 법률이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등 기술 보유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범죄로 보고 있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대한 보완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의 기술 보유나 사용 권한이 없어졌을 때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기술 유출의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건설 신기술, 보건의료 신기술,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기술 등 핵심 뿌리 기술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지금은 정부 지정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만 보호 대상이다. 이 법에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수출 허용 여부 등을 기존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보다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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