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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씨 일가 213억 재산 추가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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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씨 일가 213억 재산 추가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4.06.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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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유씨 일가의 213억원 상당의 실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씨 일가가 실명으로 보유 중인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동결했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유씨가 재산관리인 ‘신 엄마’ 신모(64·여)씨 등 4명의 명의로 보유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H아파트 224채로 시가 199억4,000만원 상당이다.

이밖에 대균(44)씨가 실명 보유한 시가 13억2,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 등 부동산 16건(면적 2만1,489㎡),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된 대균씨의 2008년식 쉐보레 차량(시가 3,176만원)과 1980년식 벤츠 차량(232만원)이 있다. 부동산과 자동차를 합해 212억 9,408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또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각각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씨 측근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은닉재산이 확인될 경우 남김없이 보전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친형 병일(75)씨를 횡령 등 혐의로,‘신 엄마’ 신씨를 범인 도피 등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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