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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야간연장ㆍ휴일근무 거부 업무방해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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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야간연장ㆍ휴일근무 거부 업무방해죄 해당 안 돼

입력
2014.06.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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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ㆍ휴일근무 거부 업무방해죄 해당 안 돼

야간연장ㆍ휴일근무 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조원들에게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신라정밀지회 지회장 최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3월 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및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노조원 48명에게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14억7,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적어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이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 모두가 동시에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한 적이 없고, 회사 역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전제조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 측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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