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문제 100문100답에 대한 비판 책자 나왔다
‘일본이 17C에 죽도 영유권을 확립했다.’vs ‘에도 막부가 1696년 1월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독도는 조선령으로 결말난 사항이며, 메이지 정부가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한국령임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일본 시마네현이 올 초 펴낸 죽도문제 100문100답의 독도 관련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죽도문제 100문100답에 대한 비판 책자가 발행됐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가로 17.5㎝ 세로 25㎝, 380쪽 분량의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집필자 중에는 2005년 일본 고지도에는 독도가 없다는 책자를 펴낸 세종대 호사카유지 교수가 동참, 일본 지도 문제와 관련한 10개 문항을 다뤘다.
책자에 따르면 러일전쟁 중 일본이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으로, 1905년 후 시마네현이 취한 모든 행정적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다.
김병렬 독도사료연구회장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중앙 부처에 독도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교과서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며 반환요구 집회까지 여는 등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상시화하고 있다”며 “책자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우리의 주장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