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가 국도와 연결된 대학 나들목을 통해 캠퍼스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등이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안전부담금을 징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대는 안전부담금제 시행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을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보내고, 단순히 대학을 통과할 목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한해 1,000원의 안전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번 국도와 연결된 캠퍼스 진입도로(북문)을 통과하는 차량이 정문과 서문, 동문 등으로 빠져 나갈 경우와 캠퍼스 진ㆍ출입문을 다르게 통과할 경우 안전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다만 대학 업무를 보기 위해 왔다가 진입한 출입문으로 1시간 이내에 다시 빠져 나가면 요금을 받지 않는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 1월 국도 나들목이 개설된 이후 3월 한 달간 북문을 통과한 차량이 8만여대에 달했다”며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대학을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학습ㆍ연구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단순 통과 차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대부분 시민이 이곳을 이용하는 데 진입로 개설 땐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도 지난달 창원대 측에 학교 진ㆍ출입부에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보강을 통해 저속 운행을 유도하고, 창원대 나들목 구간에 교내 차량 통행제한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입을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데 이어 최근 학교를 직접 찾아 요금징수 연기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 다음달부터 대학 측이 요금 징수를 강행키로 하자 시민들은 시와 대학 측을 싸잡아 비난하는 등 요금 징수를 둘러싼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이 도로의 대학 진입로는 창원대 측의 요청으로 지난 1월 10일 개통됐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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