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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일원화 땐 직장인 30%가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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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일원화 땐 직장인 30%가 보험료 오른다

입력
2014.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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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저축 있는 자 등 550만명은 새로 보험료 내

부과체계 변경 쟁점 많아 소득 중심 부과 논의 필요

직장가입자(근로소득)와 지역가입자(재산과 일부소득)으로 이원화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정부 자문단의 ‘소득중심부과 개선모형안 분석자료’가 15일 공개됐다. 이 안대로 부과체계를 바꿀 경우 직장가입자의 32~38%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15~29%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떤 안이든 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은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많다.

지난해 7월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기획단)은 같은 해 11월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일용근로소득, 상속ㆍ증여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으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운영안(본보 2013년 11월 12일 1면)을 내놨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전국 세대의 10%에 해당하는 221만4,000세대의 소득자료를 넘겨받아 대입한 결과 6가지 경우 모두에서 직장가입자의 30%이상 보험료가 늘어났다. 6가지 경우란 2013년의 건강보험료 지출과 수입이 같도록(재정중립) 보험료를 5.79% 부과하는 경우와 2013년의 실제 보험료율(5.89%)을 적용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 뒤 각각 기본보험료를 8,240원, 1만6,480원, 1만8,4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논란이 있는 상속ㆍ증여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결과 보험료를 가장 적게 걷는 경우(재정중립, 기본보험료 8,240원)에는 전체 가입자의 28.0%가 현행보다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가입자는 34.4%가, 지역가입자는 15.7%가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를 가장 많이 거두는 경우(건강보험료율 5.89%, 기본보험료 1만8,400원)에는 전체 가입자의 35%가 보험료가 증액되는데, 직장가입자는 38.1%가 지역가입자는 29.0%가 보험료가 올랐다. 또한 10억원이 넘는 저축이 있거나 3,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지만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27% 정도인 550만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상당한 건보료를 냈던 은퇴자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월급 이외에 이자ㆍ배당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돼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가 증액되는 가입자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이 분석을 토대로 2개월 간 논의 후 9월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부과체계 일원화까지는 오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득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양도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여부, 기본보험료의 적정성여부 등 쟁점이 여전하다”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논의가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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