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을 높이려고 미성년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덮어씌운 경찰에 유죄가 선고됐다. 이 경찰은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영학 판사는 “부산 기장경찰서 사이버팀장 최모(46) 경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경위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도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최 경위는 지난해 3월 부산경찰청이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지시한 이후 배점이 높은 아동음란물 유포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19세 미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다는 이유로 13회에 걸쳐 피의자를 자녀에서 부모로 바꿔치기했다. 최 경위는 미성년 피의자 대부분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점을 이용했고, “전과가 있으면 나중에 자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기도 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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