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수행비서가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신고하며 현금 2,000만원이 든 박 의원의 가방을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넘겼다.
15일 검·경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11일 오후 5시쯤 인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 도로에 서있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원과 각종 서류가 든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 고위직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A씨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이 찍힌 점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A씨가 당일 오후 4시쯤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까지 근무하다 오후에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다. 서울 모 여성 의원의 비서를 지냈던 A씨는 8개월 전부터 박 의원실에서 근무해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력한 용의자인 운전기사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신병 확보를 못했다”며 “18일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신고하고 박 의원의 가방도 넘겼다. A씨는 최근까지 검찰에서 돈의 출처와 용도, 서류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박 의원이 자신의 경제특보 B씨를 플랜트 전문업체 S기업에 취직시키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은 10일 인천 계양구 S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인사·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박 의원 측은 단순 도난 사건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박 의원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미리 준비해 가방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비서 A씨가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제출하며 불법 정치자금 신고를 해와 수사 중”이라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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