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과 형평성 문제에 이자소득 이중과세 논란도 일각선 "폐지수순" 관측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임대시장 선진화방안(2.26대책)’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다. 시장의 최대 관심 중 하나였던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가 유보됐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 형평성을 내세운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이중과세를 우려하는 새누리당의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기재부는 전세소득도 월세임대소득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26대책에 따르면 월세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 월세 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월세 소득자는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현행 세법은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 과세를 해왔다.
때문에 정부는 3월5일 2.26대책의 첫 번째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할 경우 월세 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주택 수와 무관하게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것인 만큼, 전세 임대소득 과세도 주택 수와 무관하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전세 임대소득을 월세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전세는 수입이라기보다는 무이자 차입금, 즉 부채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저금리로 인해 월세에 비해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낸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더라도 실제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은 찬반 양측 공히 인정하는 대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른 소득이 없이 10억원 이하로 전세를 내주는 경우 분리과세가 돼 연 12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오히려 반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2주택자에 전세 임대소득은 과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택소유자들의 추가 주택구입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이 이번 대책을 의원입법 형태로 결정했기 때문에 열쇠는 새누리당으로 넘어간 셈”이라며 “전세 임대소득 과세도 새누리당 입장대로 후퇴나 폐지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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