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 4년 뒤부터 시행
일본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연령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여야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중의원에 이어 이날 참의원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법이 공포되면 4년 후 국민투표 유권자 연령은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헌법 개정의 최종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정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베 정권이 구상하는 개헌 프로젝트가 보다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집단적 자위권에 이어 전후체제 탈피 프로젝트의 제2탄으로 헌법 9조 개정을 구상 중인 아베는 개헌 추진 절차와 관련해 일찍부터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개정안이 제출되면 헌법심사회 심의를 거쳐 중ㆍ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완료된다.
한편 이날 일본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에 반대해온 공산당과 사민당을 제외한 자민, 공명, 민주 등 여야 8개당이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8개당은 이미 문서를 통해 향후 2년 안에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고등학생이 선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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