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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도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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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도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발생

입력
2014.06.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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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에서도 고객 명의를 도용한 앱형 모바일카드(앱카드) 부정 결제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에 사용된 IP주소(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 추적 결과 신한카드를 상대로 20여건의 명의도용이 발생해 약 50건의 결제승인이 된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약 800만원에 이르렀다. 또 전국 일선 경찰서를 통해 접수된 앱카드 명의도용 신고건수는 10여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건수와 금액은 추산하고 있으나 피해 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에서는 같은 IP 주소에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현대·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애초 신한카드는 앱카드 명의 도용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한카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에 제시했던 IP주소에서 40여건에 달하는 앱카드가 명의도용 의심 거래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신한카드와 금융당국은 각각 자체 조사 및 검사 소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반 스미싱을 의심할 만한 거래는 있었으나 앱카드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며 "경찰이 아직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4월 앱카드 부정 매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금감원에도 보고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당한 고객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를 재발급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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