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포함된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을 우리 방식대로 따르기로 했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을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한 10일 한미 양국간 3차 기술협의에서 이같이 결정됐으며,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협의 과정과 동등성 검증 결과를 홈페이지(www.naqs.go.kr)에 공개한다.
협의에 따르면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에서 GMO가 검출될 경우 원인과 관계없이 ‘유기’ 또는 ‘Organic’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의 불검출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미국산 GMO 유기가공품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의도적인 혼입이 아니라면 ‘유기’ 표기를 허용해왔다.
또한 우리 측은 가축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미국 요구를 수용해 항생제 사용을 상호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항생제 처방한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미국에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출할 수 없고, 미국도 역시 항생제를 쓴 사과, 배 등을 우리나라에 유기식품으로 수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의 의견 청취과정을 밟은 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은 6월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이란 ‘유기’ 등의 표시를 하는 외국 정부의 인증제가 우리나라와 같거나 그 이상 수준이면 검증절차를 거쳐 서로 “자국의 인증제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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