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분쟁에 연루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소송 관련 서류 확보를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방실수색)로 조 전 재판관과 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소재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진술서 등 문건을 뒤진 혐의다.
조 전 재판관은 감리회 재판위원으로서 지난해 7월 감리회 감독회장에 당선된 전용재 목사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선고했는데, 전 목사가 당선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 전 재판관은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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