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표준계약서 제정
"추가 지원 방안도 찾겠다"
정부가 불평등 계약을 막는 등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출판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 등 모두 7종의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12일 공개했다. 7종은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등이다.
이 가운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는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계약서다. 매절계약(買切契約) 관행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신인ㆍ무명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매절계약은 원고 번역물, 삽화나 사진,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 또는 저작자가 무명일 때 출판사가 한꺼번에 일정액을 지불한 뒤 이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계약이다.
최근에는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 때문에 매절계약이 다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구름빵’은 40만권이 넘게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제작돼 크게 인기를 얻었지만 정작 작가 백씨는 매절계약 등으로 총수입이 2,000만원도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관건은 실제 출판시장에서 이들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쓰일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많은 출판사가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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