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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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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뒷걸음질

입력
2014.06.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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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사실상 합의

당정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하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비과세 유예 기간(2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불확실성은 사라지겠지만 이번에도 조세정책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11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과세 완화와 원칙 고수가 맞섰지만 이미 완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뒤였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의원입법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안 의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3주택 소유자도 낮은 세율(14%)로 분리과세하자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완화 쪽에 힘을 실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된 상황이니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게다가 안 의원은 “비과세 기간 연장 등 2주택자의 임대소득 과세 추가 완화나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 철회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안들은 13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당권주자로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현장을 모르는 정책 입안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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