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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CCTV로 시민 감시하는 일은 심각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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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CCTV로 시민 감시하는 일은 심각한 위법

입력
2014.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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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감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과 18일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과 시청, 세종로 일대의 교통정보 CCTV를 조작해 집회 참가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카메라가 참가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줌인과 줌아웃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이 교통정보 CCTV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습적이다. 지난 3월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가 농성 기업을 찾아가던 희망버스를 따라가며 촬영했고, 지난해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를 감시하다 문제가 되기도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며 CCTV의 ‘목적 외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위반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경찰이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켜주기는커녕 인권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전국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101곳의 통합관제센터 대부분에 경찰이 파견돼 CCTV 촬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하는 것과 다름 없다. 통합관제센터 경찰 상주는 지자체와 경찰간의 협약서로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경찰은 범죄예방 목적이라고 해명하지만 영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소지가 크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CCTV 활용은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CCTV 활용 관행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경찰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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