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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 자위권, 한반도 유사시 개입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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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 자위권, 한반도 유사시 개입 문제였다

입력
2014.06.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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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공명 연립여당 회의서 미국 군함 보호 사례로 논의

공명 "개별적 자위권으로 가능" 자민 "헌법 해석 바꿔야 대응"

여야 대표회담서도 날선 공방

아베 일본 정권이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몰아부치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의 최대 초점은 한반도 유사시 개입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민ㆍ공명 연립여당 회의에 참석한 공명당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는 직접 A4 용지에 작성해온 자료를 손에 들고 “개별적 자위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일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며 제시한 해상자위대의 미 군함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사례였고, 그 사례는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다.

미 군함 보호 사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기타가와 부대표는 이런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라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자위대가 미 군함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민당의 논리를 깨부술 수 있다”(공명당 간부)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 정부와 자민당은 오히려 한반도 사태가 집단적 자위권을 공명당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일 정부는 지금까지 역대 내각법제국(한국의 법제처)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유사시 자위대가 미 군함을 보호하려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해왔다. 이날 연립여당 협의에서도 자민당 의원들은 기타가와 부대표에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일 정부는 여당과 협의하는 자리에서 맨 처음 미 군함 보호를 비롯해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면 대응 불가능” 사례를 8가지 제시했다. 그 중 하나라도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면 대응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각의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 정부와 자민당은 우선 자위대 활동을 일본 주변으로 한정해 공명당이 받아들이기 쉬운 미 군함 보호로 타협을 본 뒤 22일로 마감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각의결정까지 마친다는 전략이다. 아베가 필요성을 강조해온 중동으로 향하는 해상 항로의 기뢰 제거 등에 대해서는 그 뒤에 협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한 간부는 “(공명당이)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득을 자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여야 대표인 아베 자민당 총재와 가이에다 만리 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대표토론회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아베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목표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지지해온 일본 유신회, 다함께당 등 군소 야당들은 아베의 방침에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가이에다 대표는 각의 결정에 따른 헌법해석 변경만으로 국가의 중대 안보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입헌주의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아베 총리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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