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중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이 담보로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하자 소송전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현 회장 부부는 따르지 않았고, 재판부는 즉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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