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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상품 가격 허위광고 못 한다

입력
2014.06.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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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박구원기자 kwpark@hk.co.kr
삽화=박구원기자 kwpark@hk.co.kr

한 여행사가 내놓은 저가 여행상품 광고. ‘여객선 탑승’을 옵션으로 분류해 여행상품 가격에서 제외했지만, 실제로는 강을 건너야 하는 여행 동선 상 여객선 탑승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행사들이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허위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에 반드시 드는 비용은 모두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가이드 비용은 반드시 상품가격에 포함하고 여행지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별도로 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등 부대 비용도 상품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팁, 옵션(선택 가능한 일정) 등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를 위한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여행상품 가격과 관련한 기만적 광고 가능성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여행상품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공정위는 다른 법과 내용이 겹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격증, 학원운영 분야의 중요한 정보 보고 의무 및 모든 업종에서의 통신판매 취소·환불 방법 표시의무 등의 규정은 삭제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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