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인정 판결에 반발
인터넷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유럽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 중인 세계 최대 검색사이트 구글이 검색 결과에 해당 정보의 삭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8일 보도했다.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끊더라도 원문 자체의 존재는 알리겠다는 뜻이다. “잊힐 권리와 알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기 힘들고 정부가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해온 구글의 ‘시위’로 해석된다.
가디언에 따르면 구글의 개인정보 삭제 사실 고지는 저작권 침해 우려를 피할 때 써온 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현재 저작권 보유기관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검색 결과를 삭제하되 삭제 건수 및 근거 법령을 명기하고 해당 기관의 상세한 삭제 요청 내역을 링크를 걸어 공개하고 있다. 구글은 또 각국 정부의 검색결과 삭제 요청 건수 등을 밝히는 반기보고서를 펴낼 방침이다.
구글은 이달 2일 현재 4만1,000여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접수됐다면서 이중 3분의 1은 사기나 도주, 5분의 1은 중범죄, 12%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와 관련된 정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자사 사이트를 통해 삭제 요청을 접수하고 있는 구글은 자사 임원 및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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