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이 하나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청약저축과 예ㆍ부금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은 현재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예치금액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ㆍ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분리돼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택 청약제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주택 청약통장 통폐합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출시로 청약저축과 예ㆍ부금 통장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지금의 여전히 4개의 통장으로 상품이 분리돼 있어 청약가입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청약저축과 예ㆍ부금은 신규 가입자도 많지 않아 상품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청약저축과 예ㆍ부금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청약예ㆍ부금과 청약저축은 상품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1977∼197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청약예ㆍ부금 등의 통장이 약 3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두 흡수될 전망이다. 다만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예ㆍ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4월말 현재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수는 총 1,655만5,958명으로 이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84%인 1,391만3,498명에 이른다.
전문가들도 청약제도 간소화 측면에서 통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청약예ㆍ부금, 저축에 따로 가입했다가 공공ㆍ민영 등 주택 유형을 바꾸려면 통장 자체를 변경 가입해야 하고,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 등 순위산정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어 하나로 합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예치금이나 무주택 여부 등 조건만 맞으면 공공ㆍ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청약예ㆍ부금,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청약통장 가입을 받는 시중은행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문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납입액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지만 청약예ㆍ부금 가입금액은 기금이 아닌 은행의 자기자금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대다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는데도 청약예ㆍ부금 신규 가입자도 단기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가입자로 볼 수 있는 3순위 가입자수는 청약예금의 경우 지난 3월 1만3,280명에서 4월에는 1만5,199명으로 1,919명 늘었다. 청약부금 3순위 가입자수도 지난 3월 8만913명에서 4월 8만99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통폐합 문제는 아직 금융당국과 시중은행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청약제도 간소화의 큰 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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