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중국음식점을 턴 주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식점 주인은 일자리를 주고 범행도 한 차례 눈감아줬지만 주방장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창신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전 주방장 김모(48)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쯤 자신이 관리하던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179만원을 가져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44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의 첫 범행은 음식점 근처 폐쇄회로(CC)TV에 찍혀 들통났지만 주인(52)은 김씨를 해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씨는 5월 18일 오전 3시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낸 뒤 침입해 다시 현금 270만원을 훔쳤다. 6월 3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리 눈치 챈 주인이 계산대에 돈을 두지 않아 미수로 끝났다.
서울 은평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부인과 다투고 집을 나온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값으로 500만원의 카드빚을 지고 신용불량자 신세이던 지난해 10월 돈을 훔친 음식점에 월급 350만원에 고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훔친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고 수중에는 5만9,000원만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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