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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김영란法 물꼬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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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김영란法 물꼬 트일까

입력
2014.06.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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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지방선거가 여야 어느 쪽의 승리도 아닌 것으로 결론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는 정주조직개편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한바탕 기싸움을 벌일 태세다.

6일 여야 지도부에 따르면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 체제의 19대 후반기 국회는 11, 12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입법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후반기 17개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타 세부 일정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김영란 법, 안전 관련 법안 처리(해운법 개정안 등), 유병언 법 등 세월호 사고 수습 및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의장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직접 당부한 만큼 1순위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처 신설 및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기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자는 입장이고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금품수수방지법 개정안)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목 받고 있지만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전반기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후반기로 미룰 정도로 상임위 내부 논란이 적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유병언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해운법 개정안 등 세월호 수습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100여 개의 안전 법안들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상임위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다시 정국이 냉각될 경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보류될 수도 있다.

이 밖에 세월호와 지방선거로 인해 논의가 미뤄진 KBS수신료 인상안, 원전마피아 근절법, 국회선진화법 보완 등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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