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금품 수수 셋 기소
검찰이 세무조사 편의제공과 무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ㆍ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관행이 집단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세무서 과장 권모(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뒷돈 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4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부지방국세청 간부 박모(56)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함께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경관조명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지난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남모(51)씨 등 전ㆍ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서울 금천세무서에 근무하던 2009년 서울 신림동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52ㆍ구속기소)씨에게서 세금을 신속하게 환급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 후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남씨는 2010~2011년 “담당 공무원에게 잘 부탁해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 등으로부터 1억4,50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검찰 수사대상에는 일선 세무서 직원뿐 아니라 국세청 고위 간부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STX그룹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군표(60)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이 CJ그룹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각각 징역 3년6월과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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