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비상근직으로 전환되는 등 전국 1,400여 조합, 총 110조원이 넘는 자산을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확 바뀐다. 각종 금융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감독권을 안전행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 대표이사ㆍ지도감독이사ㆍ전무이사의 업무 전담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주 공포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내주 중 공포되고 6개월 뒤 발효된다”고 말했다.
현재 안행부의 지도ㆍ감독 체제 아래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 대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1,400여개 금고 중 중앙회의 감사권이 미치는 곳이 1,100여곳, 외부회계법인에게 감사권이 부여된 곳은 300여개다.
하지만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여서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6년간 횡령ㆍ배임 등 금융 사고로 51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회장은 실무에서 손을 떼고 비상근인 명예직으로 전환되며, 신용공제 대표가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이나 신용사업에 관련된 경영목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 수립 등을 도맡아 하게 된다. 지도감독이사는 금고의 감독과 검사와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며, 전무이사는 신용사업대표와 지도감독이사가 처리하는 사업 외의 업무를 전담한다. 중앙회장은 이들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업무로 제한된다. 현재 7억원에 달하는 회장의 연봉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신종백 현 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오는 2018년 3월까지 유지된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통과될 경우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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