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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차별정책 철폐 적극 나선다

입력
2014.06.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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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차별정책 철폐한다

무주택자 우대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 다주택자에 불리한 임대소득 분리과세ㆍ종합부동산세 손질, 무주택자 우대 혜택은 축소, 청약제도도 다주택자 유리하게 개선 추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무주택자 우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로 선회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 민간 임대사업과 매매시장을 동시에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주택ㆍ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數)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고 주택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세율 14%)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진 징벌적 과세를 없앤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2ㆍ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2주택 보유자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혀 모처럼 기지개를 켜던 주택시장을 침체에 빠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실제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117%까지 급증했던 주택 거래량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 후 4월 증가율이 16.6%로 급락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종합부동산세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수에 상관 없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을 덜어 줘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주택 매입 후 민간 임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세금이나 주택정책이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시장의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청약제도도 다주택자 우대 정책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청약가점제 개선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에 대해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가점제 제도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기준을 손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차별을 축소할 방침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소득세법 개정을 전제로 한 다주택자 차별철폐 정책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관건은 ‘현실화 여부’.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종부세 기준 일원화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염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주택 이상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종부세 기준 일원화는 아직 국토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기재부는 “기존 세제 정책에서 변화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간 소득세법 조율 결과에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달려 있는 형국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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