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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세주소 부여제도 개선

입력
2014.06.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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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세주소 부여제도 개선

준공 단계서 건물번호ㆍ상세주소 동시 신청

울산시는 일반건축물의 상세주소 부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물 신축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신청, 처리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처리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ㆍ층ㆍ호를 말하며,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없는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ㆍ층ㆍ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케 하는 제도다.

그 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은 건축 준공 때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물번호와 별개로 건물 내 동ㆍ층ㆍ호를 구분하는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건물 사용승인 신청, 건물번호 부여 신청, 상세주소 부여 신청 등 4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처리기간도 최대 28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상세주소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 준공 단계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 접수ㆍ부여하는 원스톱처리 시행으로 방문 횟수가 2회로 줄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돼 민원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동ㆍ층ㆍ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편, 택배 등의 일상생활에서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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