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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사회 저항으로 "관피아 척결" 희석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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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사회 저항으로 "관피아 척결" 희석 조짐

입력
2014.06.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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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장 출신 전직 관료 A씨의 포스코 재취업이 ‘관피아’ 논란 끝에 무산됐다. 포스코가 어제 A씨 채용 계획을 백지화 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산업부에서 명예퇴직 한 A씨의 포스코 재취업을 승인했다. 그러자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까지 국가개조의 핵심과제로 관피아 척결을 선언했는데도 코앞에서 구태가 되풀이 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이번 일은 어정쩡하게 매듭지어졌지만 향후 관피아 척결의 어려움을 새삼 일깨운다.

이번 일로 드러난 현실은 관료사회가 아직 관피아 척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존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변화한 정책 취지를 감안하면, A씨의 포스코 재취업은 퇴직 후 경과기간이나 업무관련성 면에서나 마땅히 제한 됐어야 했다. 하지만 공윤위는 그런 상식조차 버젓이 외면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는 점점 희석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개혁 대상인 관료에게 개혁을 맡기는 ‘셀프 개혁’ 대신 거국적 개혁 추진체를 요구한 목소리가 컸으나, 결국 총리실이 셀프 개혁을 하는 걸로 귀결됐다. 그조차도 당초 안전행정부의 인사와 조직 기능을 총리실에 넘겨 ‘행정혁신처’를 신설키로 했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조직 기능을 그냥 안행부에 남기기로 변경하면서 ‘안행부의 힘에 청와대가 밀렸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도 관료사회의 능동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향후 공직자윤리법이 어떻게 강화되고, 어떤 부처가 관료개혁을 추진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윤위의 이번 행태나,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관료사회의 개혁 저항 조짐을 감안하면 걱정이 앞선다.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개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료사회의 의식부터 바꿀 면밀한 쇄신책이 보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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