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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6개월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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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6개월로 완화

입력
2014.06.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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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1년 → 6개월로 완화

지난해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을 구입한 사람 중 분양계약을 한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5만5,000세대가 혜택을 입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주일 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전매 제한 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 주택 뿐 아니라 전매제한 1년에 묶여 있는 지난해 6월 이후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현저히 줄었고 지방은 6년 전 전매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규모를 완화했다. 기존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서 세대원 수 감소와 소형평형 위주 개발을 감안해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늘렸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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