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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빛 테마파크 분양 무산 피해 보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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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빛 테마파크 분양 무산 피해 보상 어쩌나

입력
2014.06.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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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옛 미군기지 부지에 추진되던 세계최대 규모의 빛 테마파크가 무산되자 시공업체 등이 춘천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월드라이트파크 사업은 지난해 5월 시와 사업자인 ㈜지앤뷰가 업무협약을 하면서 가시화됐다. 150억 원을 들여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터(16만5,000㎡)에 세계 최대 규모의 빛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시가 부지를 제공한 뒤 3년간 시행사로부터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시행사측이 자금난 등으로 개장 시기를 지난해 9월에서 12월로, 다시 올해 4월로 연장하다 20억 원의 투자금을 예치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임대계약자들이 2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는 게 월드라이트파크 비상대책위의 주장이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춘천시가 처음부터 없는 15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한 심의 없이 계약하고 민자유치를 홍보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은 “춘천시와 지앤뷰의 계속된 기한 연장으로 분양자들과 공사업체들의 피해가 커진 가운데 시설물을 강제 철거 당하기까지 했다”며 “원인이 춘천시의 졸속행정이었던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아이디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권을 줬고, 만약을 대비해 이행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가 직접적으로 계약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피해액을 보상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관광개발부서 관계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추천하는 업체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 빛 테마파크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피해액을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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