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해도 기존 시설엔 적용 안 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해도 기존 시설엔 적용 안 돼

입력
2014.05.30 03:00
0 0
29일 오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 의료인력 최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 의료인력 최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제2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이 신규시설에만 적용돼 기존 요양병원 1,232곳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곳에 입원중인 환자 26만1,719명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29일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7월8일부터 사실상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원뿐 아니라 치료하는 요양병원도 연면적이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300~600㎡이거나 300㎡미만이더라도 위급 상황시 탈출이 어려운 경우(쇠창살 설치 등)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7월 8일 공포 즉시 시행돼 기존 시설에는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른다 해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시설에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다.

요양병원의 바닥턱을 제거하고 안전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달 5일 시행됐지만 기존 시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에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100병상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약 2억원이 들어가는 데 사실상 이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 (소급 적용할 경우) 대부분 불법시설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요양병원에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시설의 경우, 증ㆍ개축이나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시행되려면 법률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복지부는 장성 요양병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 시설 중 특히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