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노동계 반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 등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의 타임오프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ㆍ5항은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쟁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심위)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노사 자율이 아닌 근심위가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3월 노조법 제정으로 도입됐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13년이 지난 2010년에야 시행됐으며, 이에 따른 노조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타임오프제가 함께 도입됐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국제 기준에도 위배되고 헌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합헌 판결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법은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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