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취지 환송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화재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을 감시ㆍ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씨와 회사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해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 현장을 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림산업과 김씨가 자사 직원들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 현장을 감시ㆍ감독하게 한 이상 이 직원들이 감시ㆍ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할 의무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사일로(저장조) 보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일로 내부의 잔류 가스를 없애는 퍼지 작업(가스 청소) 등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1ㆍ2심은 김씨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