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4대 사회보험료, 30일부터 편의점 현금 납부 가능
편의점에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해 진다. 고지서를 지참하고 납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이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편의점에서는 직불카드나 계좌인출이 가능한 신용ㆍ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체인의 전국 2만2,000여 개 점포이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는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