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보고' 형태로 합의한 듯…보고 공개여부는 이견
여야는 29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조사 계획서에 소환할 증인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형태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청와대는 기관 보고 대상이기 때문에 김 비서실장이 사실상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셈이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날까지 이틀간의 심야 협상과 이날 오전 추가 논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관련 법 조항과 더불어 역대 국정조사 때 계획서에 미리 증인 명단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새정치연합은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으나 결국 한 발짝씩 양보해 이 같은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누구를 감싸거나 사실을 감출 필요가 전혀 없으며 성역 없이 사고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면서 "청와대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김 비서실장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일반 증인 대상이 되며 국조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관계자도 "이름은 빼고 '기관의 장'이 보고하게 할 경우 가능하다"면서 "(명단에) 못을 박지는 않지만 당연히 김 비서실장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현재 청와대와 국정원의 기관 보고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협상에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선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예외 없이 모두 공개해 사고 초기 대응 미숙을 포함한 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이 타결될 경우 이르면 이날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 문안을 작성하고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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