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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사업 도의회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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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사업 도의회 강력 대응

입력
2014.05.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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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찬반 주민투표 실시 위한 임시회 소집… 시민단체 환영 입장 밝혀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는 초고층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는 초고층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 중인 218m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건설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드림타워 조성 사업의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29일 한차례 임시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구인 김태석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4명의 소집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들은 “드림타워 사업은 인ㆍ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승인절차를 제주도가 5월 내에 마무리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며 “합리적 결정을 위해 드림타워 사업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드림타워는 중국자본 투자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 경관파괴, 재난안전 문제, 일조권 문제, 교통혼잡 유발 등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도의회 청구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 새정치민주연합 18명, 무소속 3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39명으로 임시회 본회의가 성원되려면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제주지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원 14명이 주민투표 청구의 건으로 원 포인트 임시회 소집된 것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며 “그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써 지지를 보낸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연대회의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독단과 독선으로 대다수 제주도민이 반대하는 드림타워 허가를 내주려 하고 있다”며 “드림타워 조성사업 중지를 위해 검찰 고발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제주도가 드림타워에 대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곧바로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오는 30일 제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건축허가 최종 승인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임시회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승인 처리한다면 제주도정이 스스로 제주도의회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섣부른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도 드림타워 찬반 주민투표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과 동화투자개발은 공동으로 제주시 노형동 상업지역 2만3,301㎡에 지하 5층, 지상 56층, 전체면적 30만6,517㎡ 규모의 숙박시설 호텔 908실, 콘도미니엄 1,206실과 위락시설을 짓는 드림타워 건설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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