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직 직원들을 검찰 수사관 겸임 인사 월급 더 주고 수당까지
법무부가 일반 행정직 직원들을 실제 근무도 하지 않는 일선 검찰청 수사관으로 겸임 인사를 내고 월급을 10만~30만원씩 더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청법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법무부가 편법으로 국고를 횡령하고 있는 셈이다.
27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겸임 인사는 ‘법무부 직원은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51조를 근거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최근 법무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에 제출한 ‘법무부 내 직원 직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임 직원의 수는 현재 91명에 달한다. 법무부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정확한 수치를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직으로 입문한 거의 모든 법무부 직원이 수사관 겸임 발령을 받아 보수를 더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봉급 기준에 따르면 일반직 4급 18호봉의 경우 월 지급액이 392만원 정도인 반면 같은 조건의 검찰 수사관은 419만원 가량을 받는다. 법무부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급별, 호봉별로 적게는 1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월급을 더 챙긴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주는 수당도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제로는 검찰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지난해 법무부 인사 발령 공문을 보면 박모 사무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겸임 발령이 났고, 운영지원과로 인사가 난 김모 서기관도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서기관을 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이들은 법무부 해당 실ㆍ과의 업무만 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도 검찰청과 주고 받는 공문 수발 등의 일이 있고, 이를 겸임 직원이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록ㆍ시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청과 문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검찰수사관 자격을 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봉급을 더 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같은 성격의 일을 해도 법무부 공무원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이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 왔다”며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편법 임금 인상을 해왔는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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