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관련자만 발령"
설명 요구하자 말 바꿔
"검찰청법 소관 사항이라
현황 파악도 하지 않아"
안행부도 관리 감독 뒷짐
법무부가 일반 행정직에게 서류상 검찰 수사관 겸임 발령을 내 임금을 편법 인상해 온 사실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오래된 관행이지만 쉬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조차 “검찰청법 소관이라 모른다”며 손을 놓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일반직과 검찰직을 겸임하고 있는 직원 수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100명 정도”라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에는 91명으로 밝혔다. 법무부는 마지못해 이런 수치만 내놓으면서 허위에 가까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애초 “교도 행정 등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만 겸임 발령을 낸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직이 속한 공안직렬은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을 이르는데, 법무부가 교정ㆍ보호ㆍ출입국 업무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엄연히 교정직 등은 별도의 직렬이며 검찰청법에 따른 행정직의 검찰 수사관 겸임과는 다른데도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본보가 법무부 인사 발령문 등을 통해 기획재정담당관실이나 운영지원과 근무 직원에게도 검찰수사관을 겸임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설명을 요구하자 말이 바뀌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 등과 주고 받는 문서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검찰 관련 일을 하는 것”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춘석 의원실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서도 주요 사실을 숨겼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 중 공안직(검찰수사관직)으로 겸임 발령한 대상자는 4명으로 모두 법무연수원과 법질서선진화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등과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운영지원과에서 인권정책과로 발령 난 김모 서기관과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운영지원과로 발령 난 또 다른 김모 서기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수사서기관 겸임으로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숨겼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의 이 같은 ‘겸임을 이용한 편법 임금 인상’이 공무원의 처우 등을 관장하는 안행부의 감독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라 우리가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자기네 법에다가 독특한 제도를 두고 운영하는 것인데, 왜 그런 조항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공안직이라는 것은 따로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를 정할 때 쓰이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겸직 남발이 임금 인상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수사관은 “법무부가 근거로 든 검찰청법 조항은 수사관이란 직제가 없었던 때 행정직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지금은 필요가 없다”며 “이를 악용해 국고를 횡령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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